Q & A

1[회원가입] 오프라인 회원은 후원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오프라인에서 후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후원내역을 확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[문의안내]
# 비전라이프 후원관리팀 02)2611-5112 (상담통화 가능시간: 평일 09시 ~ 18시)
2[후원신청] 후원금 자동이체 출금일은 언제인가요?
비전라이프의 후원금자동이체(CMS,카드) 기본 지정출금일은 매월 5일입니다. 지정일에 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, 당월 15일, 25일에 재출금이 진행되며, 해당 월이 지나면 소급되어 이체되지 않습니다.

※ 계좌자동이체(CMS)시 통장 출금자명은 ‘비전라이프’로 기재되며, 카드후원의 경우 ‘비전라이프' 혹은 '나이스후원금'으로 승인됩니다.
3[후원금입금] 일시후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현금입금 - 무통장입금: 아래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해 주시는 방법입니다. * 무통장입금 시 꼭 후원신청인 성함으로 입금해 주셔야 하며, 혹시 후원신청인과 입금인의 성함이 다른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셔야 정확한 입금내역확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원활합니다. [비전라이프 후원계좌] (예금주: 사단법인 비전라이프) # 하나은행 573-910009-77204 [문의안내] # 비전라이프 후원관리팀 02)2611-5112 (상담통화 가능시간: 평일 09시 ~ 18시)
4[후원결제] 왜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출금(결제)되지 않나요?
아래와 같은 경우 후원금이 출금(결제)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(후원금 결제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비전라이프 후원관리팀으로 전화(02-2611-5112)를 주시기 바랍니다.

* CMS 자동이체
1) 잔액부족
지정출금일(5일)에 계좌 잔액이 후원금보다 적을 경우 출금되지 않습니다.
# 지정출금일에 잔액부족으로 미출금된 경우, 당월에 한대 재출금(15일, 25일)이 진행됩니다. 자동이체 결제일이 휴일인 경우는 익일(은행영업일기준) 출금이 됩니다.

2) 미사용계좌(통장해지 등)
후원회원님께서 후원금 결제카드로 등록해 주신 통장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면,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.
이 경우 사용 중인 주거래 계좌로 변경 부탁드립니다.
* 신용카드 결재
1) 신용카드 정보변경
후원회원님께서 후원금 결제카드로 등록해 주신 신용카드가 유효기간 만료/재발급 또는 해지된 카드인 경우 후원금 결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므로, 사용하고 계시는 다른 카드로 등록해 주셔야 후원이 계속 진행됩니다.

2) 한도초과
해당 카드의 결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후원금이 정상 결제되지 않습니다.
5[후원종료] 후원종료 신청을 했는데 왜 후원금 이체가 되는 건가요?
비전라이프는 후원금 출금에 대한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위해, 지정출금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출금신청을 진행합니다.

그러므로 후원종료를 원하는 날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연락을 주셔야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습니다.
6[후원종료] 후원종료(취소)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전화: 후원관리팀 02)2611-5112로 후원종료요청(상담통화 가능시간: 평일 09시 ~ 18시)

단, 후원종료는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제방법별로 처리되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, 출금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까지 연락 주셔야 당월 후원금이 출금/결제되지 않습니다.
7[기부금영수증] 기부한 후원금은 소득(세액)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비전라이프는 지정기부금단체이며, 기부해주신 후원금(기부금)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, 소득세법 제34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, 제88조의4에 따라 연말종합소득 금액의 기부금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다음 해 1월에 신청합니다.

# 지정기부금(정기 및 일시후원금): 본인 근로소득 금액의 15% 범위 내에서 100% 세액공제
8[기부금영수증] 소득(세액)공제를 받기위해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비전라이프에서는 후원회원님께서 연말정산 소득(세액)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부금영수증(국제청양식)을 발급하고 있으며 다음해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발급대상: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해 주신 후원자
2. 발급기준: 1월 1일 ~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기부내역
3. 발급기간: 매년 1월 10일 전후
4. 발송방법:
-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확인 및 발급 가능
- 우편발송 (순차적으로 발송되므로 연초 우편물발송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)

# 기부금영수증은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신 후원회원님들께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안내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. 문의가 있을 시 02-2611-511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